골목길 지하식 소화전, 불법주차로 제 기능 못해

뉴스 / 김정태 기자 / 2022-03-11 16: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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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뚜껑에 야광도료 표시가 전부…담벼락에 알림표시 필요
▲ 금천구 시흥4동 한 골목길에 설치된 지하식소화전.

 

[금천구민신문 김정태 기자] 화재발생시 화재규모가 커서 소방차량의 물로만 화재를 진압할 수 없을 때 출동한 소방차량에 물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인도나 이면도로 등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다.

소화전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인도 및 이면도로상에 지상으로 돌출돼 빨강색으로 도색된 소화전하고 도로 지하에 설치돼 맨홀로 덮여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지하식 소화전이 있다.

화재 발생시 소방대원들은 가장 먼저 소화전을 확보하는데 소화전 앞에 불법주차차량으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화전이 설치된 곳 5m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엄격히 한다.

최근 소방관서와 지자체는 소화전 앞 불법주차 금지와 관련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돌출된 소화전 주변의 불법주차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문제는 돌출식 소화전 보다 주택가 골목길 바닥에 설치된 지하식 소화전이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화재발생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있다.

골목길에 설치된 지하식 맨홀 소화전에는 황색 야광도료가 칠해져 있지만 지하식 소화전을 시민들이 일반 맨홀 뚜껑과 구분하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돌출식 소화전에 비해 주택가 골목에 설치돼 있는 지하식 소화전의 계도나 단속은 평상시에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하식소화전을 잘 아는 주변 주민들이 주차위반 신고를 해 운전자가 과태료 고지서를 통보받고 소화전위치를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례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4동 한 골목길에 설치된 지하식소화전에는 소화전 설치 자체를 모르는 지역주민이나 방문자들이 잠시 주차나 정차를 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단골지역이다.

소화전 주변에서 10여년을 거주한 주민 김 모씨(58·남)는 “집앞 도로에 지하식 소화전이 있는 줄을 최근에 주차단속 후 알았다”며 “소화전 맨홀에는 야광도료로 원형으로 도색한 후 소화전이라고만 적혀져 있어 10여년을 거주했음에도 소화전 이 있다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말했다.

김 씨는 “지하식 소화전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화전 앞 주택 담자락에 소화전 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서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해야 화재 발생시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연 중 화재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봄철을 맞아 소화전 앞 주·정차 금지 계도와 골목길 지하식 소화전 설치 알림표시를 부착 시행해 화재발생시 소화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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