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법안 발의

의정 / 김유덕 기자 / 2024-08-29 16: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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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금천구민신문 김유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기획재정위원회)은 29일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은 대등한 위치여야 하는데, 현 제도는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라서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이처럼 대통령에게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이 부여되는 것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삼권의 대등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단계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구성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측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검토했으며, 위 사법개혁위원회가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찬성한 국민은 63.7%로 나타났다.

이에 최기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임명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법률에서 추천위원회 등 그 권한 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대법관은 헌법에 근거가 없지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2011년부터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고, 대법원장은 제1공화국 때 법원조직법에 제청제도가 있었으며,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 외에도 여럿이 함께 관여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법률가의 주장도 있다.

최기상 의원은 “현재 대법관, 헌법재판관(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등의 임명 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고 있는데,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중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의 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장이 후임 헌법재판소장을 위한 추천위원회의 구성 관련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절차적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추천위원 중 소수의 의견도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동일하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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