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 안 넘쳐
- 의정 / 김정태 기자 / 2022-12-29 12:49:54
▲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 16건을 가결했다. 금천구의회 제공 |
[금천구민신문 김정태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는 제240회 정례회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이 발의한 조례 16건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가 상정한 조례안 및 동의안 13건을 가결했다.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 3건을 살펴보면, 정재동·고영찬·정순기·장규권·엄샛별·고성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 조건 중 ‘직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되었으며, 고성미·고영찬·정순기·장규권·정재동·엄샛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또한 고성미·김용술·엄샛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지자체의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다.
의원 개인이 발의한 조례는 13건이며, 장규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 조건 중 직무 범위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했다.
도병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생긴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공무원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제정되었다.
정재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및 복무에 관한 상황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고성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과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점검 대상을 점검하고 금천구 주최·미주최 행사 모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원의 책임 사항과 재정 지원의 제한상황을 명확히 하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여, 경영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이인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엄샛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구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고영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분쟁 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의원들은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안 제·개정 등 필요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 더욱 더 발전하는 금천구의회가 되겠다”고 뜻을 전했다.
[ⓒ 금천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