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반복되는 공사 사고 - 근본적인 관리감독의 대책을 마련해야
- 기고 / 편집국 / 2022-01-26 09: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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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이안CM 대표이사 공학박사 안경환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外來 교수 대림대학교 건축공학과 兼任 교수 |
지난 21년 6월 9일 광주 학동재개발 철거건물의 붕괴로 이 순간 정류장에 정차한 운림54번 버스가 매몰되어 17명의 사상자를 내었고 금년 1월11일 오후3시 46분 경 광주 서구 화정동아이파크 201호 39층 타설 작업중 23~38층 바닥슬래브와 구조물등이 무너져 내려 하청노동자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건설안전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목격하고 있고 국민을 불안하게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는 발주자, 설계, 감리, 시공사의 건축물을 완성하기까지의 관리주체의 다양한 구조에서 이러한 인명 물적 사고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관리하는 감독청과 감리제도는 시공에 대해 부실한 관리 부재중인 현실이며 이는 원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점이다. 아울러 시공 상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과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간과하여 생긴 인재에 해당 하는 문제일 것이다.
공사 관리감독의 책임자인 감리는 구청에서 입찰에 의해 낙찰된 감리업체와 정비사업조합 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발주자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감리비용을 조합에서 지급하고 감리자는 공사현장에서 시공에 대한 기술 관리 감독 등의 책임을 수행하는 조직이나 금번 사고의 경우도 콘크리트의 양생 동바리의 해체에 대해서 시공사에만 맡겨 불행한 인사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제공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감리자는 설계도서와 현장의 부합조건의 시공성을 고려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상주하여 일일관리일지를 작성하고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한 시공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등의 전문가와 시공사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안전한 대책을 수립이 확인 된 후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의 질적인 기술관리 향상이 요구되는 발주자 입장에서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은 품질관리의 부실이 인재로 발생한다는 점은 현재의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이고 현장 관리 프로세스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개선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주자 입장에서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준공 입주 완료까지 설계관리, 공사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발주자 입장에서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전문가의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관계자들 모두 각성하고 개선해야 해야 한다.
의료의 사고 경우 의료팀의 실수가 한명의 환자를 사망 할 수 있지만 건설 안전사고의 경우는 다수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발주자의 입장에서의 기술적 요소는 우수한 건축물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공 단계에서의 공사의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의 탄생을 위해 오로지 발주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반복되지 않는 선진 건설 한국이 해외에서도 이미지 실추되지 않은 근본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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